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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 당부

1(하나의 가정, 차량에) 1(하나 이상의 소화기,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 웹출고시간2022.12.05 12:33:03
  • 최종수정2022.12.05 12:33:03

제천소방서 소방관이 차량 화재를 가상해 소화와 구조 훈련을 갖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겨울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차량 화재의 경우 고속도로나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소방차 도착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2차 사고나 인근 산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4천558건으로 139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형섭 예방안전과장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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