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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적용…15일 시행

시간대별 할증률도 차이 …밤 11시∼새벽 2시 40%

  • 웹출고시간2022.12.04 14:04:30
  • 최종수정2022.12.04 14:04:30
[충북일보] 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확대되고 요금도 오른다.

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심야 할증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택시 심야 할증 운행 제도를 바꾸는 것은 40년 만이다.

현행 심야 할증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오후 10시로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이 2시간 늘게 된다.

시간대별 할증률 차이도 나는데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20%, 밤 11시∼새벽 2시는 40%이다.

다만 기본요금 3천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 요금 체계는 택시요금변경 신고와 수리, 택시 미터기 조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택시업계는 자체 심야 운행 조를 편성·운영키로 했다.심야 택시 운행 대수를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릴 에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변경"이라며 "심야 택시난 해소와 택시기사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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