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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01 17:33:27
  • 최종수정2022.12.01 17:33:27
[충북일보]조달청이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1년간 시범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도입은 신생업체의 혁신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업체의 제품들 중에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혁신장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한 뒤 다음해 1월 31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번 시범도입으로 나라장터쇼핑몰에서 혁신제품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단가계약 도입은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혁신조달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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