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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계절관리제'시행

선제 조치·부문별 감축 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 웹출고시간2022.12.01 09:11:09
  • 최종수정2022.12.01 09:11:09
[충북일보] 세종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아진다.

최근 4년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6㎍/㎥으로 연평균 농도인 20㎍/㎥ 대비 43% 높았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는 선제 조치,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확대 등 4가지 분야 17가지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선제 조치 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 등 조기 감축·관리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 사전 제고를 시행한다.

부문별로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력 제고 △불법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강화 △전력수요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 단속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제고 등을 시행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가스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같이 진행한다.

차고지, 터미널 등에 정차하고 있는 대형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차량 이동량이 많은 도로변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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