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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노인보호구역 3곳 추가 지정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22.11.28 14:17:49
  • 최종수정2022.11.28 14:17:49
[충북일보] 괴산군이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칠성면 쌍곡리 외쌍경로당과 감물면 이담리 계담경로당, 장연면 광진리 광진경로당 인근 도로 3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외쌍경로당은 이미 지정된 갈산경로당과 통합해 확대 지정하고, 계담경로당과 광진경로당은 신규 지정이다.

청안면 금신리 청안전원어린이집 인근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행정 예고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각각 17곳 지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노인보호구역 11곳을 지정했고,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3곳, 어린이보호구역 1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운영하거나 초등학교장 등의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 보호시설 출입문에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차마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는 시속 30㎞를 넘으면 안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는 보호구역 도로표지와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재정비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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