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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7 14:16:43
  • 최종수정2022.11.27 14:16:43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27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보은소방서는 이날 소방청 통계를 인용해 최근 3년간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1년 248건으로 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보은소방서는 구급대원에 관한 폭언과 폭행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구급대원에게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다.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 상담 지원도 지원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며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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