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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이전 위한 규칙 제정 및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 촉구

  • 웹출고시간2022.11.27 13:31:08
  • 최종수정2022.11.27 13:31:08

세종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회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 규칙제정과 의정연수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의 대표 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회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 국회 규칙 제정 △향후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연수시설 건립 등을 촉구하는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추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이전 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국회사무처에서 검토한 이전안 중 하나인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지원기관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국회 규칙에 담길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향후 국회 전체 이전까지 감안한 규모로 건립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전문 연수시설을 세종의사당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따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국회라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교육의 현장이 돼 의정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회의정연수원의 27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입법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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