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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3 16:47:18
  • 최종수정2022.11.23 16:47:18
[충북일보] 24일부터 전국에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도는 도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에는 업종별 표준 안내문구도 제공한다.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안내문구를 내려 받으면 된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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