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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환경법령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자가 진단 통한 환경관리 강화, 위반행위 예방 기대

  • 웹출고시간2022.11.22 16:22:15
  • 최종수정2022.11.22 16:22:15
[충북일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지도·점검이 최소화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환경법령, 분야별 점검과 확인사항을 요약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4개의 환경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별로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최신 법령과 핵심 점검사항을 수록했다.

환경법령 내용은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 방지지설 운영, 환경기술인·폐기물 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준수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도·점검 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자체, 환경기술인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에 배부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원주환경청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김정환 청장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보완·제작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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