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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심판 처리 절차 불편 해소 추진

이장섭, 특허·상표·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경미한 보정 발생 땐 심판정 직권 조정 가능

  • 웹출고시간2022.11.20 14:59:22
  • 최종수정2022.11.20 14:59:22
[충북일보] 지식재산에 대한 심판처리절차를 간소화해 특허심판청구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도 있었다.

각 개정안은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 보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청구인의 절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둬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절차를 개선해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도와 행정 절차상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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