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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채 중 1채 '빈집'

통계청 2021년 기준 도내 빈집 7만 가구
빈집 중 37.1%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혜택·부담시켜 자발적 정비 유도해야"

  • 웹출고시간2022.08.17 16:31:02
  • 최종수정2022.08.17 17:52:39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중 '총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에 있는 도심 공동화와 농촌 인구 감소, 상속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긴 빈집이 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것이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9만5천 가구로, 전체 주택 1천881만2천 가구 중 7.4%를 차지했다.

충북에 있는 빈집은 7만 가구로 전체 주택 65만224가구에서 10.8%를 차지했다.

10가구 기준 1가구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 셈이다.

도내 빈집 7만 가구 중 37.1%인 2만6천 가구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집으로 노후화가 심각했다.

이는 전국 빈집에서 30년 이상된 빈집(50만9천가구)이 차지하는 비중(36.5%)보다 높았다.

빈집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주변 지역을 슬럼화하고 범죄 장소 악용될 수 있다.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뿐 아니라 빈집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주에게 지방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7일 펴낸 '이달의 리포트(128호)-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 방안'에서 허원제 연구위원은 "현재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빈집에 초점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빈집 관리 및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세제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은 가운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 빈집을 자진해 신속히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빈집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사라짐과 동시에 도리어 추가 부담이 발생해 불리해져 빈집 소유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철거 및 관리를 더욱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빈집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연구위원은 "일반주택과 달리, 빈집은 각별히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해 소방 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 원칙을 준수한다"며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 부담 가중,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를 지양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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