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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지역 개인택시에 교통사고예방 스티커 부착

  • 웹출고시간2022.08.17 13:46:27
  • 최종수정2022.08.17 13:46:27

청주지역 개인택시에 부착된 교통사고예방 스티커.

ⓒ 청주청원경찰서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역 내 개인택시들과 함께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청원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택시 200대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알리는 '우회전시 일단멈춤' 스티커를 부탁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벌였다.

김기영 청원경찰서장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 문화로 전환을 위해서, 청주권을 누비는 개인택시 운행자분들과 협력하여 개정법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됐다"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정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지난달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 부과(우회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부여 등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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