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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은행권 협조로 가산금리 인하
이차보전금은 상향… 실질 1%대 대출
업체당 5천만원 한도… 800~1천명 혜택 예상

  • 웹출고시간2022.08.16 16:20:14
  • 최종수정2022.08.16 16:20:14
[충북일보]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화된 대출 지원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청주시는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해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 지원 확대 △대출규모 확대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가산금리는 전액보증 2%, 부분보증 3%다. 다음달부터는 각각 1.7%와 2%로 낮아진다. 청주에서 은행권의 협조를 받아 이뤄지는 가산금리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2%에서 3%로 상향된다. 시는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가산금리 인하와 이차보전금 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1%대로 낮아진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는 기존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며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된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800~1천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으로 강화된 청주형 대출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난에 지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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