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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2.08.10 16:50:54
  • 최종수정2022.08.10 16:50:54
[충북일보] 청주시는 환경부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 제39조 제1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과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의 대상 지역에 포함돼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총 5만1천375개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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