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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혜택 제외된 취약계층 보조금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탄력세율 조정 논의 쟁점·과제 분석
헌법 취지 감안 기본세율 인하 방안도 필요

  • 웹출고시간2022.08.07 14:25:01
  • 최종수정2022.08.07 16:10:19
[충북일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본세율 인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1976호) 보고서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도 탄력세율 조정 폭은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류세는 유류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돼 있으며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수입 유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석유류는 조세인 유류세 이외에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고 고급휘발유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아무리 현행법 체계 내에서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고유가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막연히 유류세 인하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만 감소해 다른 복지정책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중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율을 네 차례 인하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 차례 유류세율을 인하했다. 현재 유류세율은 지난 6월 30일부터 휘발유는 10.1%, 경유는 9.5%, 석유가스 중 부탄은 8.6% 인하됐으며 이같은 유류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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