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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만 원'·'1만5천 원' 적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차체 대응방향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기부금 모금 시 구체적 재원 활용방안 제시해야"

  • 웹출고시간2022.08.04 15:36:47
  • 최종수정2022.08.04 15:36:47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은 3만 원 또는 1만 5천 원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페이퍼(77호)'에서 김홍환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은 답례품 선정에 대한 지자체 대응방향을 제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일정액(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축·수산 특산품의 경우 견과류를 제외하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포장·배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토속공예품 등도 답례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답례품 선정에 있어 가격도 중요 요소로 우리나라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는 점,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만 원이 적절하고 2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를 고려해 1만5천 원 답례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금 사용 목적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기금사용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적 차원에서 기금사용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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