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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4 15:31:48
  • 최종수정2022.08.04 15:31:48

충주경찰서 직원들이 충주에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4일 충주시 탄금대로 앞 노상에서 교통경찰과 충북청 제2기동대 합동으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실시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아이를 태운 여성 운전자까지 여전히 생명띠인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충주경찰은 탄금대로에서 1시간가량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7건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적발했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8배 이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며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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