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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7 15:07:29
  • 최종수정2022.08.07 15:07:29

김혁중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장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는 묘비에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백비(白碑)가 있다. 중종에서 명종까지 38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 2번에 걸쳐 청백리에 뽑힌 박수량의 묘비이다.

오랜 관직 생활에도 집 한 채 없이 지냈고, 죽은 후에도 남은 양식이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이에 명종은 박수량의 장례를 치러 주고, '박수량의 청백을 알면서 그 청백을 표현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뜻을 그르칠지 모른다'며 아무 글씨도 쓰지 않은 백비를 하사해 그 덕을 기리게 했다.

보통 사람들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라고 하면, 과거의 청백리처럼 부정부패가 없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떠올린다. 실제 많은 공직자들도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매우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의미의 '청렴'이다.

현대 사회는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이 국가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 공단이 수행하는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부터 먹거리 공급, 주택 보급까지 의식주 전반에 걸쳐 국가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이에 국민권익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전통적 의미로 '청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청렴'이 필요한 이유다.

'적극적 청렴'이란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반부패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약 600여 개의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도 전통적 의미의 청렴뿐 아니라 업무처리의 투명성·적극성 등 적극적 의미의 청렴까지 포괄하고 있다.

우리 공단도 확장된 개념의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부정부패는 국민의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등 부패 관련 법규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가입기간과 수급권을 확보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류제출 간소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수급자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금정보와 지급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 의미의 청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기간 보유, 60세 도달 시 '10'년 이상 가입기간 확충, 수급권자 연금액 '100'만 원이상 달성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 의미의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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