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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물운반업체 특별점검

불법 온도조절장치 설치 행위 등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2.08.04 14:22:21
  • 최종수정2022.08.04 14:22:21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도내 축산물운반업체와 차량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육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외부에서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냉동 또는 냉장 적재고 설치·가동 △축산물의 운반·취급 과정에서 위생수칙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박해운 도 농정국장은 "축산물은 타 식품에 비해 변질·부패의 우려가 높아 보관·유통 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에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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