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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존액 27억6천만원 지급

44명 전액 보존, 3명 50% 보존

  • 웹출고시간2022.08.04 09:33:12
  • 최종수정2022.08.04 09:33:12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3억6천700민원 가운데 6억700만원을 감액한 27억6천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세종의 후보자수(비례의 경우 정당 수 포함)는 모두 47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 수는 44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대상자 수는 3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세종시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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