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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 남용 막는다

임호선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2.08.02 15:17:14
  • 최종수정2022.08.02 15:17:14
[충북일보]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2일 현행법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시,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을 통해 면접을 시행하게 된다면 경찰지휘부를 비롯해 총경 승진대상자인 경정 계급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경찰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며 "특히 총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의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의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외청들처럼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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