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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현금성 복지 공약 후퇴 논란 지속

박진희 충북도의원, 5분자유발언서 구체적 로드맵 제시·대도민 사과 촉구
박지헌 의원,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제안
임병운 의원,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주문
김국기 의원, 노근리 사건 특별법 개정 요구

  • 웹출고시간2022.07.24 18:45:30
  • 최종수정2022.07.24 18:45:30

박진희(비례) 의원

[충북일보]'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등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향한 후퇴 또는 철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다"며 "충북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00대 공약을 발표하며 월 100만 원씩 60개월간 주기로 한 육아수당 공약을 도정 과제에서 아예 뺐다"며 "1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한 출산수당도 내년 1월부터 절반만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 원을 공약한 농민수당은 60만 원으로 깎았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지급 공약도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축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 수당을 주려면 연간 820억 원, 육아수당에는 연간 5천790억 원이 든다"며 "만 65세 기준으로 어르신 효도비에 연간 924억 원, 농민수당 1천억 원, 이것만 해도 연간 8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제 와서 도의 재정 상황을 핑계 삼아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한다면 이것은 김 지사 스스로 충북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공약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핵심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헌(청주4) 의원

국민의힘 박지헌(청주4)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도가 추진하는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총사업비가 6천5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인 미호강 프로젝트는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놀이시설, 유원지, 테마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미호강을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해 민간자본이 낀 일확천금을 노리는 제2의 대장동 사업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미호강 프로젝트는 청주, 증평, 진천, 음성 등 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하수처리 등 오염정화사업은 통합되고 물친화적 쉼터인 친수여가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오는 2032년까지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온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왔지만 김 지사의 '미호강 양안 국가수목정원 건설 및 자연유산 인증 추진'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 공약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놀이동산, 독일식 어린이 숲 유치원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임병운(청주7) 의원

이날 국민의힘 임병운(청주7)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분양가 산정방안 개선을 촉구했고 김국기(영동) 의원은 영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오송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인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제도가 입법 미비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임차인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국회와 정부에는 법령개선을, 도에는 청주시와 협의해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기(영동)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은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국회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명예 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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