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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4군,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잇달아 감면

  • 웹출고시간2022.07.10 13:21:03
  • 최종수정2022.07.10 13:21:03
[충북일보]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요금을 잇달아 감면하고 있다.

10일 중부4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 1천200여 명과 11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별도 신청 없이 군이 50% 감면 요금을 부과한다. 전체 감면액은 5억2천만 원이다.

괴산군은 앞서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제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했다.

진천군은 농기계를 반값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진천군은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7개월간 임대료 반값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진천군은 앞서 올해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했다. 70여 점포와 5일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감면액은 1억4천만 원이다.

증평군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다. 12월 말까지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증평군은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도 준다.

음성군도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때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 원에서 500 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 원에서 1천 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작은 것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천·증평·음성·괴산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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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