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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7 15:54:10
  • 최종수정2022.07.07 15:54:10

충주경찰서에서 단속한 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 모습.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단속을 펼쳤다.

단속에 적발된 성인게임장은 아케이드 게임기 13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업주 A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130대, 자동게임진행장치(똑딱이) 139대, 현금 3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서는 충북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8개 업소에 대해 PC게임기 37대, 아케이드게임기 290대, 현금 1천600여만 원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8천500여만 원을 추징 진행 중이다.

김철문 서장은 "음성화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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