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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7 11:44:39
  • 최종수정2022.07.07 14:16:49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 내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12월까지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 원)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형수 사회복지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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