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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퇴임

자치분권 입법·재정·정책적 성과 견인

  • 웹출고시간2022.07.05 15:41:36
  • 최종수정2022.07.05 15:41:36
[충북일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8년 1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이어 지난 2019년 5월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4년 6개월 간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22일이다. 하지만,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 등 본인의 소임을 완수했다고 판단해 올해 6일로 만료되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 임기에 맞춰 퇴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 중 자치분권 7법 제·개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여기서 자치분권 7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등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입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재임기간 동안 자치분권의 성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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