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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5 09:36:55
  • 최종수정2022.07.05 09:36:55
[충북일보]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6월 말 기준 4천33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약 5천800만 원의 감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는 68종 87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에 따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으로 50%를 감면한 5천 원에서 10만5천 원까지 받고 농기계를 임대한다. 정부 임대료 기준보다 낮은 일부 농기계는 현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고 있다.

군 농기센터는 7월부터 농기계 임대 예약 기간을 월 단위로 확대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7월은 8월 말까지, 8월은 9월 말까지 예약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예약 불편을 해결하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홍은표 소장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더 나은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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