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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발의

  • 웹출고시간2022.07.04 17:23:28
  • 최종수정2022.07.04 17:23:28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 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 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지명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일을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됐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방식이 후보자 난립과 선거 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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