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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3 14:49:49
  • 최종수정2022.07.03 14:49:49

충북도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수막

[충북일보] 충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우암산과 민주지산, 수룡폭포, 서원계곡 등 도내 11개 시·군에 위치한 주요 산과 계곡 등 29곳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재진 도 산림보호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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