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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3 17:45:04
  • 최종수정2022.07.03 17:45:04
[충북일보] 전동킥보드가 일부 무책임한 이용자들로 인해 길 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자의 불법 운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적용 법규 및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고 차제중량이 30kg 미안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 통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활용률은 아주 높다. 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전동킥보드 시장의 폭발적 확대는 엄청난 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2천100회가 넘었다. 2020년에는 부상자 수 985명에 사망자도 10명에 이르렀다. 화재도 지난해만 39건 발생했다. 분리된 배터리의 충전 중 화재까지 합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 상황도 비슷하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19건을 시작으로 2020년 22건, 지난해 71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5월20일 기준)도 이미 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 4월까지 1년간 관련 단속 건수는 3천882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3천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무면허 559건, 음주운전 96건, 승차 정원 위반 17건 등이다. 지난 17일엔 청주에서 음주 의심 경찰관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내고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현재 주요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과 위반 빈도가 높은 대학가 주변이나 아파트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중이다. 일선경찰서별로 주요 이용지역에 전동킥보드 관련 플랜카드 게시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면허 등이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도민들의 자발적인 도로교통법 준수가 더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세계시장도 2020년에 41억 달러에 달했다. 2030년까지 다섯 배인 2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효용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버스·택시·자전거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걷기에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효과가 있다.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조건 강력한 법 제정이나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관련법은 규제 중심으로 강화됐다.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은 고사하고 시장까지 죽이게 됐다. 전동킥보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크게 멀리 보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그래야만 전동킥보드가 미래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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