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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반도체·이차전지 육성 공약 입법화

  • 웹출고시간2022.06.30 14:49:34
  • 최종수정2022.06.30 14:49:34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0일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등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세제 혜택 확대를 공약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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