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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원 추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철구 사용으로 인한 의복손상 또는 상이로 인한 의복제작 지원

  • 웹출고시간2022.06.29 09:54:06
  • 최종수정2022.06.29 09:54:06
[충북일보] 앞으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9일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해 전상군경의 의복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은 신체장애로 인한 보철구 사용으로 의복이 손상을 입거나 상이로 인해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상군경의 경우 일상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피복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복지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에는 보훈급여금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해 맞춤제작 등 의복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애국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분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예우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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