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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24 18:24: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효에 해당돼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24일 H(47)씨가 "무허가로 부동산을 중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Y(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자가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H씨는 부동산 중개 무자격자인 Y씨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2007년 3월 초순께 자신의 건물을 중개해주자 수수료 명목으로 495만원을 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중개료 1525만원을 건넸으나 수수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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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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