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4일~7월29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

  • 웹출고시간2022.06.23 16:58:02
  • 최종수정2022.06.23 16:58:02
[충북일보] 청주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국비 130억을 투입해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이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이다.

최대 생계·의료 수급자 7인 가구에 14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해당자는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면 되고,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