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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0 16:24:50
  • 최종수정2022.06.20 19:00:10
[충북일보]치열했던 6·1지방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열흘 뒤면 새 인물들이 새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국회의원 꼭두각시여서야

안타까운 선거였다. 여전히 지방은 없었다. 총선인지, 대선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할 인물을 뽑는 선거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선출한다. 선거 앞에 지방이 들어가는 이유다. 하지만 지방은 늘 없었다. 유권자들은 그저 지방에 사는 유권자였다. 거대 정당 두 곳이 모든 걸 다했다. 어떤 후보든 공천 즉시 유력후보가 됐다. 선거 시작 전 이미 결정된 셈이다.

대다수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당에서 결정한다. 상황은 늘 변하지 않았다. 여야 거대 정당의 공천 후보는 곧 당선이었다. 유권자 선택 폭이 크게 제한된 구조다. 원 하든 않든 공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의 관점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다. 결국 지역일꾼을 뽑는데도 중앙정치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당 공천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생사여탈권과 같다. 지역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론 무투표 당선인이 생기기도 한다. 충북에서도 8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기초의원 4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런 사람들이 정당 공천을 어떻게 생각할까. 정당 공천권자와 주민 중 누굴 위해 일을 할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당공천은 언뜻 유권자 친화적 제도처럼 보인다.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적어도 공당의 검증을 거쳤을 것으로 비쳐진다. 어느 정도 여과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 사천(私薦)과 다를 바 없다. 허울뿐인 정당 공천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기 어려운 이유다. 앞으로 또 공천해줄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인 셈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켰다.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픈 정치 지망생들이 국회의원 발밑에 엎드리게 했다. 지역구 관리에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 게다가 쏠쏠한 공천 헌금 창구 역할도 한다. 정당공천제가 먹이사슬까지 구축해 주고 있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리 만무하다. 회기 때마다 지방선거 공천 폐지 법안을 발의하긴 한다. 하지만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시늉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시대적 요구다.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흉한 심보 때문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크게 생각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방 행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규칙 제정 권한을 갖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꼭두각시여선 곤란하다.

*** 지방자치에 정당 필요 없어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왜 필요한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도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도대체 공천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보물단지나 꿀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 온갖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 잘 살도록 하자는 제도다. 지방자치에 정당이 왜 필요한가.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정당은 없어도 된다.

국회의원은 만기친람(萬機親覽)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권부터 버려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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