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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6 20:22:15
  • 최종수정2022.06.16 20:22:15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출 방법 변경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청주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의장 선출 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검증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의회별로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대부분 별다른 입후보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도 다르지 않다. 3대 청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이날 전반기 시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별도 후보 등록 없이 정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전원 출석이 예상된다. 여야 각각 1명의 후보가 나선다면 21표씩 나눠가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병국 6선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최다선이 당선된다.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사회적·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의 선출 방식이다. 이 제도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무리다.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 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이 생겨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 집행부 견제와 훌륭한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덕성이다. 특히 의회를 이끌어야 하는 의장이라면 더 그래야 한다. 대외적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상징적 인물이어야 한다. 법률위반 행위나 도덕적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바꿀 때다. 청주시의회가 먼저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최소한 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후보 정견 발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검증을 거쳐 자유투표로 심판받는 게 바람직하다. 관례대로 내부 조율을 통해 결정되면 흠결이 많은 사람이 선출될 수도 있다. 도덕적 흠결마저 찾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쉽다. 나눠먹기식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반기 2년 임기의 의장을 못해도 후반기 의장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장단 선출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시민들도 흠결이 있는 사람이 의장에 뽑히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의장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게 청주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는 길이다.

청주시의회에서는 다행히 의석 편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청주시민들의 탁월한 선택으로 여야 균형을 이뤘다. 지방의회 의석 편중에 대한 시민 우려감을 불식할 좋은 기회다. 시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을 구태 답습 과정으로 만들면 안 된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 기회로 승화해야 한다. 이번처럼 여야가 동수일 땐 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하다.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의정활동, 대 집행부 업무능력 등이 절대적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스스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중앙정치를 답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행위는 볼썽사납다. 주민의견에 반하는 패거리 정치도 없어야 한다. 4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견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거수기 의원은 필요 없다. 이권에 눈이 먼 의원은 탄핵 대상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런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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