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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집중점검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24일 운영
서면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 웹출고시간2022.06.16 11:21:29
  • 최종수정2022.06.16 11:21:29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0~24일까지 충북북부지역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이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사항이라는 것이 노동지청의 설명이다.

충북북부지역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 비율은 34.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총 근로자 수는 19만8천191명이고,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 6만9천106명이다.

하지만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예방점검의 날'로 정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올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다양한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 50개소를 적발하고, 근로자 301명의 임금체불액 약 3억7천만 원을 확인해 이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김진하 지청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사간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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