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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매연저감장치 지원

6월 8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2.05.29 16:00:40
  • 최종수정2022.05.29 16:00:40
[충북일보] 청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125대(20억 6천200만 원), 매연저감장치 2대(2천2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기간 내 미달 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청주시인 건설기계다.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다. 매연저감장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두 사업 모두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서로 선정된다.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가격 전부 지원된다. 의무운행기간은 2년으로 의무운행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신분증, 건설기계 등록증)을 갖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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