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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6 18:15:14
  • 최종수정2022.05.26 20:20:01
[충북일보]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적극적인 일 처리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김은경 주무관의 적극행정은 좋은 사례다. 김 주무관은 폐업 위기에 몰린 지역 기업에 회생의 길을 열어줬다. 김 주무관은 얼마 전 기업정보 열람 사이트에서 연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기업을 검색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 작은 일 같지만 도움을 받은 당사자에겐 천금 같은 은혜다. 음성군 건설교통과 도로팀의 적극 행정도 본받을 만하다. 이 팀은 실시설계 중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충북교육청의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5개 분야 12개 추진전략을 포함한'2022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우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마침 행정안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강화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도 확대한다.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평가도 정확해야 한다. 국민·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다양한 행정·재정 특전(인센티브) 부여에도 군말이 없다. 수많은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많은 고충을 겪는다. 가까운 주민센터에라도 잠시만 방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행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과 접촉과 소통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주변으로 흐른다. 규제혁신이 효과를 보려면 일선 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전파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태도를 견지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신설 정책의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스스로 개선하는 일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공무원 행정 환경도 변해야 한다.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있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돼야 한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곧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적 방법이다. 적극행정은 기존의 관행을 반복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자세다. 공무원의 이런 적극적 태도가 결국 사회를 바꾼다. 그 결과는 엄청나다. 국민편의와 공익을 증진하게 된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셈이기도 하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공직사회의 농담은 사라져야 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척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고 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아야 한다. 물론 적극행정 우대 제도가 반드시 좋은 건만은 아니다. 잘못 운영되면 권한 남용 및 무책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칫 비리 공무원의 저항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적극행정 우대 제도는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좋은 제도다. 바른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권장해야 한다. 현실적 타당성과 시급성, 비리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이어나가야 한다. 면책제도 운영, 사전 컨설팅 활성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조직 내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해야 한다.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수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야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여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행정을 벗어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직자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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