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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1 16:26:27
  • 최종수정2022.04.11 19:35:26
[충북일보] 지역언론이 존망의 위기에 서 있다. 산업적·구조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언론환경의 격변에 휘청거린 지 오래다. 권력의 언론자유 억압 공세까지 심하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 충북도가 나서 추진해라

지난 7일은 '신문의 날'이었다. 올해가 66주년이다.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 지역신문의 위기를 떠올린다. 지역신문의 생존법을 고민한다. 신문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역신문의 추락은 더 비극적이다. 지역에서 신문의 날 기념행사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사이 신문의 날 의미도 퇴색했다. 이름만 남아 있는 기념일로 전락했다.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최근 강원도에서 제정됐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25일 307회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강원도내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사업,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사업, 지역민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대상 신문이 갖춰야 할 요건은 깐깐하고 많다. 우선 지원신청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인 발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지표를 등록한 매체여야 한다.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11조(기금의 지원 등)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의 지역신문 지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언론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적이다. 메이저언론의 독과점과 언론권력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3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건전한 지역언론 창달을 위해 건실한 지역신문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본보도 11년 연속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조례 제정은 흔치 않다. 지원조례가 추진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자치단체와 관계설정이 쉽지 않다. 현재 전국의 4개 지자체서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제정했다. 그 뒤 부산시가 2011년, 인천시가 2017년, 충남도가 2020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번에 제정했다.

충북도도 나서야 한다.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해 공정·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뢰 받는 지역신문에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은 바람직하다. 그게 곧 지역 내 불량 언론을 퇴출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건전한 언론 역할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권언결탁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보도과정에서 지원 지자체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원기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왜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알면 된다. 언론의 전통적 과제를 인정하면 된다. 정확성·공정성이란 언론의 기본요소를 받아들이면 된다. 언론의 첫째 의무는 진실추구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지역민에게 충실해야 한다. 그걸 인정하면 어렵지 않다.

*** 지방선거 후보 공약으로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기본 취지는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이다. 어차피 제한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자체기준에 따라 선별지원하거나 차등지원 할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원심의기구를 독립기구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충북에선 2011년 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다. 분분한 의견으로 실패했지만 반면교사 하면 된다.

실수는 스스로 바로잡았을 때 빛나는 법이다.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실행하는 지자체도 여럿이다. 충북도가 못할 이유는 없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나서 공론화 하면 된다. 지역신문의 역할부재는 지역의 언론기능 부재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의 손해로 귀결된다. 앞 뒤 따질 일이 아니다. 충북도가 먼저 나서면 된다. 충북도의회가 도우면 더 쉽다. 마침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이 지원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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