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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5 16:4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학원 입시 출제위원이 수험생에게 출제예상문제를 언급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해줬다 하더라도 정원이 미달됐고 과락제도 등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사전에 제자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언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모 국립대학 교수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시험문제를 언급한 제자 1명은 응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지원자 8명 중 8등으로 합격했는데, 당시 대학원 입시요강에서는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필기시험 점수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었다"며 "지원자도 모집정원에 미달돼 전원이 합격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대학원 입시업무에 방해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원 입시 출제위원인 A씨는 지난 2006년 11월17일 자신의 연구실에 찾아온 B씨 등 제자 2명에게 대학원 입학 출제 예상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자료를 제공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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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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