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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선거법 개정···정치신인 '발동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가동 불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자들 발동동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논의에 속도 더뎌

  • 웹출고시간2022.03.15 18:55:30
  • 최종수정2022.03.15 18:55:30
[충북일보]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만 같았던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이 자취를 감춘 듯 조용하다.

충북도의원과 시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명함 배부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해졌지만 선거구를 몰라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선을 이유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는 정개특위가 확정하며 선거법 개정 절차를 거친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 기준에 맞춰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충북지사에게 제출해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문제는 정개특위는 법정시한(지난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며 나머지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지만 이날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의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60%(4대 1)에서 50%(3대 1)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하는 것이다.

충북도의원 선거는 7회 지방선거대로 지역구 의원을 29명(비례 3명 제외)으로 가정했을 때 옥천과 영동 지역구 의원이 각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2월 말 충북 주민등록인구 159만7천22명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은 2만7천535명, 인구 상한은 8만2천605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옥천2(동이·안남·안내·청성·청산·이원·군서·군북면) 2만990명 △영동1(영동읍, 양간면) 2만3천138명 △영동2(용산·황간·추풍령·매곡·상촌·용화·학산·양산·심천면) 2만2천410명 등 3개 선거구는 인구가 하한선에 못 미친다.

반면 △청주2(용암1·2동, 영운동) 10만6천370명 △청주8(강내면, 가경·강서1동) 9만4천799명 △청주9(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동) 9만6천484명 △충주1(주덕읍, 살미·수안보·대소원·신니·노은·앙성·중앙탑면, 용산·지현·호암직·달천동) 8만5천581명 등의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훌쩍 넘어 이번 기회에 광역의원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정치개혁안의 하나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것도 선거법 개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기초의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를 없애고 3~5명 선거구를 두는 중대선거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지지도가 취약한 소수 정당도 기초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정당의 복수공천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출마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져 부담이 될 수 있다.

도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A씨는 "선거구가 정해져야 얼굴도 알리고 지역에 맞는 정책도 개발할 수 있다"며 "현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주시의원 출마를 예고한 B씨는 "지역구가 더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들은 유리하고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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