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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02 15:29:55
  • 최종수정2022.02.02 15:29:55

이정균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청주대 문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이번엔 노사갈등이다. 지난 2018년 청주대 총장과 청주대 직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체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대 직원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5년 째 쟁의행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2021년 7월 청주대 당국은 단체협약 체결이 아니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청주대 직원노조가 반발하며 투쟁수위를 높여가자 쟁의행위와 쟁의도구를 놓고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청주대 총장은 노사 간 합의된 단체협약을 무슨 이유로 체결하지 않는 것이며 첨예한 노사대립을 어떻게 풀려는 것인가. 여기까지는 외부로 드러난 청주대 노사갈등의 현상이다.

청주대 노사갈등을 포함한 청주대 문제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많이 다르다. 청주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사안들을 청주대 총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청주대 문제의 본질이며 비극이다. 청주대직원노조는 청석학원 설립자 3세인 비선실세가 청석학원과 청주대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규정에는 권한이 있지만 비선실세 때문에 권한 행사에 제약을 받는 총장이라면 난마처럼 얽힌 청주대 사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청주대 총장의 노사관이 어떤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건 몰라도 상관없다. 다만 그의 교육철학 있다면 그건 궁금하다. 어떤 교육철학을 펴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지 말이다. 역대 청주대 총장 중에는 학문적 업적, 인품, 교육자적 역량 등에서 존경받는 학자 출신들도 있었던 반면, 몸에 맞지 않는 총장의 옷을 입고 직위와 어울리지 않는 세월을 보내다가 물러난 경우도 여럿이다. 그러는 사이 청주대 문제는 더욱 곪아갔다.

청주대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취임한 총장 가운데 임기 마지막까지 다 채우고 명예롭게 총장직을 물러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건 무얼 말해 주는가. 청주대 설립자 2세와 3세도 연임 총장, 4연임 총장 자리에 앉았으나 모두 불명예 중도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립대의 설립자 후손들이 학내·외의 압력을 받아 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그만 두었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는 더없이 부끄러운 일이요, 대학에는 씻겨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럼에도 그 설립자 후손이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현실은 비극을 넘어 차라리 희극이다.

지금은 대학 위기의 시대다. 산술적으로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숫자가 더 적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지 않는 한 어느 대학인가에는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방대일수록 상황이 심각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문을 닫을 거라는 말도 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들을 평가해 부실대학에는 재정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역량이 입증된 대학에는 우대정책을 편다. 남쪽 지방의 모 대학은 설립자 비리 등으로 폐교된 사례도 있다. 각 대학이 가진 잠재적 역량이나 특성화 경쟁력과 같은 교육 자산보다 계량화를 중시해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부의 처사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대학은 한국에 없다.

청주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설립자 3세가 총장 4연임 도중 사퇴했으며, 총장 임기 중에 집행한 공금유용 등의 건으로 사법처리 되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직 자격마저 상실당한 바 있다. 이는 청주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너트린 대표적 사건들이며 아직도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설립자 후손이라는 선출되지도, 위임받지도 않은 비노출 권력이 횡행한다면 그런 희극은 사양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맞는다.

청주대의 자랑거리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천억 원의 적립금이다. 그러나 대학에 요구되는 펀더멘탈은 전통, 재정 외에도 무수히 많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명성과 천문학적 액수의 적립금으로 결판 날 청주대 문제가 아니다.

청주대 직원노조는 청주대 총장과 청석학원 이사장 사퇴는 물론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한다. 설립자 3세가 실질적 권한을 주무르는 한 청주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도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도 지배구조 개선과 후계자 승계에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한다. 이런 세상임에도, 교육기관인 청주대의 설립자 후손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군림하여 통치하려' 한다면 분규사학을 자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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