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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건 부 통과

道도시계획위, 녹화·경관개선·교통처리계획 보완 요구

  • 웹출고시간2022.01.28 14:26:01
  • 최종수정2022.01.28 14:26:01
[충북일보]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1천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도는 지난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음성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수용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음성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북혁신도시 주변 산업단지의 근로자 주택 수요에 따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약 447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맹동면 본성리 360-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만8천558㎡, 1천700가구 규모로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를 계획했다.

공익 증진을 위해 개발구역과 접한 지방도 533호선(신돈~쌍정)을 확장(2→4차로)하는 등 기반시설 비율(53.6%)과 임대주택 비율(30%)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높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산업단지 근로자 주택수요에 따른 정주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녹화·경관개선, 교통처리계획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을 이행하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착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득과 인력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 29명으로 구성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며 매년 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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