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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27 17:02:03
  • 최종수정2022.01.27 17:02:03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2월 1일부터 충북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인 오는 6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시장과 도의원·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90일 전인 2월 18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60일 전인 3월 20일부터 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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