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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지·안전 시스템으로 능동 대응"

청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웹출고시간2022.01.27 17:11:37
  • 최종수정2022.01.27 17:11:52

청주상공회의소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상공회의소는 27일 청주 테크노S타워에서 도내 기업체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기업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오세관 주무관의 '2022년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대한산업안전협회충북지회 이강영 자문위원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인석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보건체계 시스템 마련과 안전경영 실천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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