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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7천500원

물가변동률 반영 상향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 웹출고시간2022.01.26 17:00:11
  • 최종수정2022.01.26 17:00:11
[충북일보]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돼 상향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단독가구 월 최대 금액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49만2천 원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됐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거동이 불편한 살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혁중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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