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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대재해법 적용…충북교육계 비상

책임자 공립 교육감·사립 재단 이사장
도교육청 26일 온라인 설명회 진행
전담팀 설치·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배치

  • 웹출고시간2022.01.25 20:29:25
  • 최종수정2022.01.25 20:29:25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충북교육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데 이어 26일 온라인을 통해 각급 학교장과 행정실장, 직속기관 부장·과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11가지에 이른다.

이법은 당초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교육계의 반발로 공립학교와 각 교육기관은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정했다.

학교장들은 학교건물이나 학교시설 관리감독자로서 종전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배제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설사업주가 1차적 책임이 있다. 교육감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건설공사와 관련 없는 시설물관리 소홀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한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주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그렇더라도 학교시설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중대 재해의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급'의 경우는 발주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육감이 책임지는 부분도 있다. 소규모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가 발주인지 도급인지 구분하는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감이 책임을 지지만 학교현장을 일일이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장들의 관리감독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 설치돼 있는 산업안전보건팀을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재편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업무를 도교육청에서 맡아 처리키로 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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