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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가상승률 8.19% 상승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 평균 10.17% 보다 1.98% 낮아
청주 북문로 1가 청주타워
㎡당 1천160만 원 '최고지가'

  • 웹출고시간2022.01.25 20:31:18
  • 최종수정2022.01.25 20:31:18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9천99필지(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25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가 상승률은 8.19%로 지난해(8.25%)보다 0.06%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10.17%)보다는 1.98%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9.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옥산 대규모 신규아파트 공급 및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이 영향을 줬다.

이어 진천군 9.05%, 충주시 8.64%, 청주시 청원구 8.53%, 청주시 서원구 8.14%, 옥천군 8.13%, 단양군 8.00%, 제천시 7.90%, 괴산군 7.74%, 영동군 7.50%, 증평군 7.22%, 음성군 6.66%, 보은군 6.61%, 청주시 상당구 6.49% 순으로 상승했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160만 원(3.3㎡당 3천82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2만 원 상승했다..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85원이며 지난해보다 1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3만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과 맞춰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선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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