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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만 집중 …지방선거 관심 밖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연기 이어
국민의힘 명함 배부 금지 …어기면 불이익
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대선 이후 가능성
유권자 알권리 무시 '깜깜이 선거' 조장

  • 웹출고시간2022.01.25 20:28:43
  • 최종수정2022.01.25 20:28:43
[충북일보] 거대 양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묻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연기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까지 제한하며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 18일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위원회 설치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 △공천 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대선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와 일부 현역 의원이 대선 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승리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도당에서는 지방선거 입후보자 예정자별로 대선 투표소의 투표율·득표율을 책임지도록 해 그 결과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지방선거 입후보자 투표소 책임제'까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개인 선거 홍보 활동을 대선 전까지 금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후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복장이나 선거 띠를 착용하고 선거 홍보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 현수막 설치, 명함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최고위가 협의했다"고 말했다. 말허 수석대변인은 "대선에만 집중해달라는 의미"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대선 후보가 있는데 본인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천 방침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사 선거(2월 1일~)를 비롯해 충북도의원 선거, 청주·충주·제천시장, 청주·충주·제천시의원 선거(2월 18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다.

이같은 분위기는 가뜩이나 지연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을 더욱 더디게 만들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일)까지라는 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현재까지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광역의원 선거구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되며 충북 2곳(옥천2·영동1)을 포함해 전국 13곳 광역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인구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3대 1로 적용하면 충북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은 2만7천542명, 인구 상한은 8만2천626명이 된다. 옥천2 선거구는 2만1천29명, 영동1 선거구는 2만3천282명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친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3→4석), 충주시(3→4석)는 1석씩 늘어날 수 있다.

도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A씨는 "대선 이후에나 선거구 획정이 될 것 같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내 선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은 정권 창출이 존재 이유라고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면 지방자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마다 지방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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